문 대통령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변함 없어… 국회 2월까지 합의 안되면 정부안 발의"

입력 2018-01-10 17:12
수정 2018-01-11 05:3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개헌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지만
개인 소신 주장할 생각 없어


[ 서정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2월 말까지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고 말했다.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압박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며 경제적 이유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개헌 관련 일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권 강화나 지방분권 등 이견이 작은 부분을 우선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여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개혁을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야당과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