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서울내 택지개발 등 거론

입력 2018-01-09 18:09
들썩이는 집값

거론되는 추가 대책은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종부세 인상 등도 고려


[ 김진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일까.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8·2 대책 당시 “더 강력한 대책이 주머니 속에 많다”고 경고했다.

주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단지의 급등한 호가가 통계에 반영돼 시세로 둔갑하는 현상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달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 추진위 설립 등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도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달 말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줄인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가 있다. 오는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서울시내 신규 택지개발을 비롯해 서울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시가의 60~70%인 공시가격을 높이거나 과세 표준을 정할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기존 80%→100%)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담합이나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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