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엄마 무료변론 거부, 실화로 잠정 결론…“죗값 받겠다”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으로 구속된 삼남매 어머니는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찾아온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모(23·여)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망 사건을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한 여성변호사는 정씨를 찾아가 무료로 변론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정씨는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으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방화가 아닌 아이들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 내렸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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