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프리존법 대신 '4대 패키지법' 입법 추진

입력 2018-01-07 19:11
여당, 2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 '고수'


[ 서정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대안으로 ‘4대 패키지법’ 입법화를 추진한다. 4대 패키지법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 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등 4개 법의 제·개정안을 말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존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7일 “기존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크게 4개 영역으로 쪼개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분야의 규제를 대폭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제출한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대기업 특혜 가능성 등의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금융기술) 등 발의 당시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 패키지법 중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한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담고 있다. 또 ICT융합 특별법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신서비스 특례 부여 등을, 지역혁신성장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운영, 세제재정 지원 등을 다룬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존 규제프리존법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수준에서의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선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요구해 올 경우에 대비해 이들 법안을 제시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