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논란' 카풀앱, 올해는 갈등 해소될까

입력 2018-01-05 10:15
수정 2018-01-08 09:27
번번이 무산된 카풀앱 규제 토론회
1월말 2차 해커톤에서 열릴 수 있을지 주목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카풀 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갈등이 올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업계는 카풀 앱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난해부터 촉구했고, 올해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첫 단추는 2차 해커톤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이르면 이달 말께 2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해커톤은 민간의 규제 혁신 요구에 합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 벌이는 끝장 토론회다.

4차위 관계자는 "(두번째 해커톤을) 1월 말께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날짜나 다뤄질 주제는 아직 정리가 않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2차 해커톤에서 카풀 앱 규제가 논의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카풀 앱은 서울시가 유상운송 알선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스타트업 업계는 카풀 앱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더욱이 카풀 앱 규제에 대한 토론회는 번번이 취소됐다. 지난 달에 3차례 열릴 예정었던 토론회는 모두 무산됐고, 지난해 11월에 예정됐던 토론회 역시 두 차례 취소됐다. 지난달 21~22일 열렸던 1차 해커톤에서도 택시 업계의 반발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스타트업 업계 입장에서는 2차 해커톤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인 셈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카풀 앱의 불법 여부나, 규제 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토론회가 자꾸 미뤄지는 탓에, 카풀 사업은 물론이고 모빌리티 사업에 자체에 대한 투자시기를 놓치지는 않을까하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카풀 앱은 일종의 정보통신(IT)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다. 풀러스나 우버쉐어가 대표적인 카풀 앱 서비스다.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보고서는 모빌리티 산업 규모가 2030년까지 6조7000억달러(약 7396조8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0.86%에서 2030년 2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4차위가 업계의 규제 민간의 규제 혁신에 대한 요구로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문위원은 "(카풀앱과 관련된 토론회가)무산된 이유와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정책 당국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 앤 리서치가 발표한 '공유경제 기반 교통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1000명 중 74.2%(742명)가 차량공유서비스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라이드 셰어링이 전면 허용될 경우 택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0%만이 공감했다. 응답자 중 71.7%(717명)의 국민들은 라이드 셰어링이 허용돼도 택시와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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