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김준수, 호텔 공사대금 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입력 2018-01-05 10:06
수정 2018-01-05 10:09

그룹 JYJ의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4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A건설사 대표가 김준수를 낸 대여금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건설사는 해당 호텔 공사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3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사가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박재영 변호사 측은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 측이 현재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김준수 측 입장 전문이다.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였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 측이 현재 항소 한 상태!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A 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A 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확정).

한편, 고소와 동시에 A 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12,570,000원(약 49억) 상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짜차용증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A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김준수 측의 입장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A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A 씨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 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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