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배정해 기념사업 준비하면 되는데…” 일각에선 ‘입법 만능주의’ 지적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한민국 100주년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탄생의 근간이 된 기미독립선언·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을 맞이해 정부가 기념사업 진행을 직접 담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법 체계에서 예산을 배정해 기념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데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건 ‘입법 만능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 100주년 특별법’안은 정부가 2019년을 맞이해 자주독립 이념 계승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기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를 설치해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명시한 제헌헌법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의 정신을 토대로 볼 때에도 2019년은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세계에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알리고 1919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표 의원은 “정부가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널리 알리고 국제 우호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