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5개월 만에 '마침표' 찍나

입력 2018-01-02 17:52
권성문 회장·이병철 부회장 '주식 우선매수권' 담판

이병철 부회장 '1대 주주' 공시
"권 회장 지분 18.76%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양측 대리인 협상 테이블에

협상 결렬 '불씨'는 남아
가격 외 부대조건 놓고 이견…결렬 땐 법적공방 가능성


[ 김태호/홍윤정 기자 ]
새해 첫 주식시장 개장을 두 시간 앞둔 2일 오전 8시. KTB투자증권이 2대주주 이병철 부회장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냈다.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에 따라 회사 최대주주인 권성문 회장 지분 18.76%(1324만여 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이 부회장은 단숨에 KTB투자증권 지분 32.7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지난 5개월간 이어진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이 부회장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KTB투자증권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용보장 등 주식매매계약의 비가격 요건에서 양측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권 회장은 지난달 19일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이 부회장에게 인수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2016년 4월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이 ‘공동 경영’을 약속하며 맺은 주주 간 계약에 우선매수청구 조항을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권 회장이 제시한 가격은 주당 5000원으로 이날 종가 3625원보다 38% 높은 수준이었다. 총인수가는 662억원. 이 부회장은 높은 가격임에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우선매수권은 권리를 행사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된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권 회장이 보유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지했고, 이 부회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권 회장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외 부대조건이 막판 걸림돌이다. 권 회장 측은 이날 공시 직후 “이 부회장이 가격 외 다른 부대 계약 조건을 거부하고 있어 계약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부대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양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협상 타결’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있지만 우선매수권이 사라지거나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으로 갈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은 2016년 7월 KTB투자증권 공동 경영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인사 문제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권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며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 회장이 지난달 장내에서 회사 주식을 사들이며 경영권 분쟁은 ‘지분 경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이후에도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다. 지난 한 달간 매입한 주식은 286만9973주(6.37%)로 취득원가는 124억원 수준이다.

권 회장의 이번 주식 매각 시도는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달 ‘대주주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6년 만에 지분을 장내에서 사들였지만 매수와 동시에 보유지분 매각을 시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회장이 지분 매입을 선언한 지난달 5일 KTB투자증권 종가는 3835원이었다. 지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 회사 주가는 한때 5040원(지난달 11일)까지 올랐다. 권 회장이 장내에서 매입한 지분의 평균 주가가 4300원 선임을 감안하면 한 달간 시세차익만 20억원에 달한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권 회장이 취득한 지분을 매각해 차익이 발생하면 이익은 모두 회사로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선매수청구권

기존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팔 때 계약체결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보다 먼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김태호/홍윤정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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