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첫 발령

입력 2017-12-29 20:31
수정 2017-12-30 05:38
서울·인천·경기도 농도 '나쁨'
30일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차량2부제는 주말이라 시행 안해


[ 심은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올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올해 2월15일 도입됐다. 29일 오후 4시 현재 하루 평균 PM2.5 농도는 서울·인천 57㎍/㎥, 경기 63㎍/㎥로 모두 ‘나쁨’(50㎍/㎥ 이상)에 해당했고,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30일에도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유지해 비상저감 조치 발령 요건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통해 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 배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에게 비상저감 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 내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의 사업장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열병합발전소는 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은 50%, 물재생센터는 44%까지 가동률을 낮출 예정이다.

또 이들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거나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평일에만 하는 차량 2부제(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 대상)는 시행하지 않는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는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5개 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 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 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를 취합해 20일 안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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