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연장…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 물 건너가나

입력 2017-12-29 19:41
여야, 개헌·정치개혁특위 통합
내년 6월말까지 활동하기로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합의

국회 본회의 30여개 법안 처리
전안법·시간강사법 등 일몰법 통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 배정철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KC(Korea Certificate)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30여 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장 임명동의는 전임 황찬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종전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갖는 대신 여당이 요구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을 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소속 김용태 김학용 의원이 각각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하에는 소수 의원만 참여하는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했다. 개헌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요구한 ‘내년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내년 1월 중에 추가 협의한다’로 수정키로 한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관리 일원화’ 등 완성되지 못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입법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산하에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 수는 17명으로 활동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우 원내대표는 “해당 특위 위원에 검사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도 처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