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프랜차이즈 10곳 중 9곳 유통마진으로 가맹금 '수취'

입력 2017-12-29 09:16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이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킨업종이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 품목'(필수품목) 거래실태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대다수인 94%에 달했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공정위가 최근 서울과 경기 가맹점 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74.3%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몰랐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에 달했다.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치킨으로 27.1%를 차지했다. 이어 한식(20.3%), 분식(20.0%) 등이 20%를 넘었다.

가맹점주가 올린 매출액 중 가맹본부에 낸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도 치킨(10.6%)이 가장 높았다. 패스트푸드(8.6%), 한식(7.5%)도 높은 편이었다.

필수품목을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였다.

이러한 필수품목을 업체로부터 사들이면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받는 가맹본부도 44%나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필수품목 중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도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행주와 같은 주방용품, 테이프 등 사무용품,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은 인근 마트·홈쇼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하는 곳이 있었다.

이는 가맹사업법으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은 본부는 추가로 조사를 해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가맹금 액수 등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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