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폰 '성능 제한' 논란
미국 사용자 집단소송 청구액
애플의 시가총액보다 많아
국내 소비자 20여명도 착수
[ 안정락 기자 ]
애플이 구형 아이폰(사진)의 성능을 고의로 제한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1000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27일(현지시간) 아이폰 사용자 비올레타 마일리안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달러(약 107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배상 청구액은 애플의 시가총액(약 8800억달러)보다도 많다. 마일리안 측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해 사용자들이 새 아이폰을 사도록 유도했다”며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은 성능 저하의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앞서 배터리가 노후화된 아이폰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아이폰이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만 9건의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이스라엘, 한국 등지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휘명은 지난 27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소비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50만~1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28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에 나섰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750조의 위반이 명확해 애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애플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애플을 방통위가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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