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장이 조카 뽑고… 1등 득점자 불합격 처리
행안부, 475곳 1476건 적발
[ 백승현 기자 ] 인사팀장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해 1년 후 정규직 전환, 공개채용 시험 1위의 점수를 낮게 기록해 탈락시킨 뒤 2위 채용….
강원랜드를 계기로 드러난 공공부문 채용비리가 지방 공공기관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824개 중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이 있는 65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475개(72%) 기관에서 147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자격 기준을 ‘학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 임의 상향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내정자를 채용하는 식이었다. 이해관계자가 면접에 들어가는 등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도 216건 적발됐다. 규정 미비(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125건), 선발 인원 변경(36건) 등도 있었다.
주요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A기관에서는 이전 공개채용 시험에서 탈락한 기관장 지인의 아들을 예비합격자로 둔갑시켜 별도의 시험 없이 채용했다. B기관의 인사담당 팀장은 자신의 조카를 지원하도록 해 채용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절차 위반이다. 기관장이 응시자와 사전 면담해 합격자 발표도 하기 전에 근무시키고 면접 절차만 거친 뒤 최종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채용비리 혐의 사례 중 102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문책(징계)을 요구하고, 혐의가 짙은 24건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은 결과에 따라 ‘채용(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감독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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