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책제안] 정보공개청구 ① : '적극적' 방어자들

입력 2017-12-28 16:02
수정 2017-12-28 16:12
뉴스래빗 데이터 정책제안 3회 ①
'적극적' 방어 말고, '적극적' 공개 절실

정보공개청구 '높은 벽' 여전
데이터 기자도 어려운 정보공개청구,
일반 국민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편집자 주] '데이터 정책제안'은 뉴스래빗이 오랫동안 고심한 콘텐츠입니다. 뉴스래빗은 지난 1년여 간 [DJ 래빗], [데이터텔링] 등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지속 생산해왔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지하철, 흡연구역, 식품위생업소, 표준어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30편이 넘는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정부나 지자체, 기관 등은 늘고 있지만 접근성 및 사용성은 여전히 기대 이하인 탓입니다. 합법적 정보공개청구로 데이터를 얻는 일 역시 문턱은 높습니다.

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수집, 정제, 분석 등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요청 vs 방어

[데이터 정책제안]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 편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이죠. 공공기관이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는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뼈대죠.

20년 전부터 이미 명문화한 대민 행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을까요. 뉴스래빗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선보여왔습니다. 언론이기에 앞서 국민으로서 행정 정보를 확보해 보도에 활용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는 경험 많은 뉴스래빗에게도 아직 어렵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했지만 수많은 공공기관은 아직 행정 정보를 국민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번 담당 공무원과 취재할 때 영혼 없는 '챗봇'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에 실망하곤 합니다.

뉴스래빗이 2회로 나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현실을 들려드립니다 !.!

'적극적인' 방어 사례 #1.

뉴스래빗은 지난해 기상청 예·결산 운영 실태를 파헤쳤습니다.[단독] 또 사람 탓?…기상청 10년 8032억 '투자 미스터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기상청 10년치 예·결산 내역을 단독 입수했죠. 분석 결과 기상청은 유사 사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날씨 오보 잡기' 한해 예산을 1000억원 넘게 썼지만 오보 행진은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청의 지난 10년치 예산 내역 정보공개청구. 데이터량이 많아 보이지만 애초 뉴스래빗이 청구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스래빗은 당시 17년치(1990~2016년) 내역을 청구했습니다. 기상청 오보가 비단 최근 문제도 아닐 뿐더러 예산 집행 추이를 충분히 긴 기간 확보해야 보다 객관적인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기상청은 17년치 전수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기상청 담당자는 당시 "2000년대 이전 자료는 전자화하지 않아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최근 10년치는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 기한 내 주기 어려우니, 기약없이 기다리든지, 아니면 바로 줄 수 있는 10년치를 받든지 양자 택일 하라는 뜻이었죠. 뉴스래빗은 결국 기상청 담당자의 제공 편의에 따라 10년 수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예·결산 내역이 대부분 '사전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해놓도록 규정하는 정보죠. 기상청은 뉴스래빗이 해당 데이터 저널리즘을 보도한 날 밤 급하게 예·결산 내역을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무더기로 업로드했습니다.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니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거죠.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되려 이를 오랫동안 등한시했다는 점에 실망이 컸습니다.

'적극적인' 방어 사례 #2.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뉴스래빗이 경험한 공공기관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했습니다.

뉴스래빗은 지난 6월 서울시 상수도관 교체 내역 정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수도관 종류와 주소, 위치도, 현장 사진 등이죠.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간 시설이라 민감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에 상수도 관련 공문서 형식으로 일부 지역 수도관 종류와 주소, 위치도, 현장 사진 등을 공개합니다. 뉴스래빗이 이를 일일히 조회한 뒤 해당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들을 찾았죠. 이후 일반에 서울시가 공개한 수도관 데이터 사례를 찾아 상수도사업본부에 10년치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수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내 수도관 지형정보다 담긴 shp(공간 정보) 파일까지 주겠다고 했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지만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기자가 정보를 받기도 어려운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얼마더 더 어려울지 짐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 방어 말고, '적극적인' 공개 절실

뉴스래빗은 [DJ 래빗], [데이터텔링] 등을 만들며 정보공개청구를 수십 건 진행했습니다. 경험을 종합해보면 공공기관 행정 정보는 아직 '어떤 정보든'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뉴스래빗이 목도한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현실입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내세우는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 유사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전자화되지 않아서, 민감한 정보여서 등입니다. 합법적 요청을 회피하려고 하는, '영혼 없는' 방어들이 청구권자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가 보안이나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만 아니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법(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부터 시행한, 무려 20년 역사를 지닌 법입니다. 강산이 두 번 변했지만 수많은 공공기관은 아직 행정 정보를 국민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래빗은 모든 공공기관에 법이 정한바 대로 '적극적 정보공개'를 제안합니다.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극복해야 할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정보든 가리지 않아야 하는 건 법에도 명시된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입니다. 지금 청구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뉴스래빗은 믿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② 편 예고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범위 뿐만 아니라 청구 주체도 가리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은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합니다. 예외 대상도 없습니다. 뉴스래빗이 경험한 결과 정보공개청구 과정은 어떤 정보냐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데이터 정책제안] 정보공개청구 ② 편편은 청구권자가 누군지, 무슨 의도인지부터 묻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또 다른 현 주소를 조명합니다.

#데이터 정책제안 ? 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공공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 등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제안합니다.

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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