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특별대책 발표…"가상계좌 실명 전환해야"

입력 2017-12-28 14:29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계좌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자금세탁과 의심거래 방지는 물론 향후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못 쓴다

정부는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가상화폐 취급업자들이 이용하는 은행권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중단이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며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은행권이 불법자금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며, 사전 검토 없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은행권에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현재 제공 중인 은행도 신규 회원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전환해야

실명확인시스템의 개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협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향후 가상화폐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묻지마 투기자의 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가상화폐 거래에 치중하기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은행과 공유할 예정이며, 은행권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