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바뀌는 산업은행, 창업벤처·혁신기업 지원 맡는다

입력 2017-12-27 19:23
수정 2017-12-28 06:08
새해 경제정책 방향 - 산업·경제 혁신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 허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10조 늘리기로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산업은행을 창업벤처와 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핀테크(금융기술)에 기반한 무인·비대면 환전 허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기능을 창업벤처 등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은 대기업과 기간산업 위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혁신기업과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꾸려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234조원에서 244조원으로 약 10조원 늘릴 방침이다. 창업 실패자의 연대보증 채무나 개인 채무를 금융회사가 매입한 후 재창업 시 지분 형태로 출자하는 방식 등의 채무재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선도사업은 정책역량을 모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초연결지능화(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가지를 우선 선정했다.

특히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식별 자료의 활용과 결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전략’도 마련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 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수소차는 충전소 설치보조금 지급 대상을 민간으로 한시 확대한다.

핵심 선도사업 관련 규제를 일단 풀어주고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소관 규제부터 당장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령을 정비해 핀테크에 기반한 무인·O2O(온·오프라인 연계)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무인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하우스맥주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주류업자의 주점·음식점 등 영업허가 취득 요건도 삭제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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