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집 매입 후 재임대

입력 2017-12-27 19:20
수정 2017-12-28 06:04
새해 경제정책 방향 - 주거 안정

한계차주 대출 부담 완화


[ 김일규 기자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5년간 재임대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생계비 경감 대책이 포함됐다.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 출자해 세일 앤드 리스백 리츠를 설립한다. 리츠는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기 전 한계차주의 집을 매입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원래 주인에게 5년간 다시 임대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5년 뒤 원래 주인은 이 집을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

원리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든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1년 유예한다. 이 기간 중 원금 상환을 최대 2년 유예하는 등 채무조정을 해준다. 한계차주가 채무 상환을 위한 담보물 매각에 실패하면 금융권 공동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택 매각 및 임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 이하에서 4분위 이하까지 확대하고 소득 산정 때 본인소득 공제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대출 도입도 검토한다.

서민 실수요자 대상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7조6000억원에서 내년 9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최대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적격대출에는 보유주택 수 요건을 도입해 무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받게 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월 1만1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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