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의 '최순실 소유' 반박
[ 이상엽/안효주 기자 ]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는 마필의 실소유주 논란이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에 대한 부탁이 최씨 특정 개인이 아닌, 말 그대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정도로만 인식했다는 이 부회장의 반박에 이어 이날 오후 피고인 자격으로 신문석에 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최씨 모녀에 말 소유권을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삼성이 모녀의 존재를 알고 승마 관련 지원을 시작했으며 독일 비덱스포츠(최씨 소유의 승마 전지훈련 용역회사)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말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장은 ‘승마 지원은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부였을 뿐,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소유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은 ‘최씨가 말 소유권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최씨가 직접 말 구매를 부탁하고 삼성이 사려 한 점 등을 들었다. 반면 박 전 사장은 실제 삼성이 사들인 말은 최씨가 요구했던 말과 다르다는 점을 보면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23일 자신으로부터 삼성이 곧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박 전 사장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회장이 7월25일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왜 올림픽에 관심 없느냐는 질책을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상엽/안효주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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