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철도 환경피해 해결 업무요령을 제작·배부했다.
업무요령에는 환경피해 유형을 검토해 피해발생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현장조사 요령 등을 담았다.
철도공단은 이번 업무요령 제작으로 철도주변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정기관을 활용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재무본부장은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건설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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