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이 상품을 팔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는 TV홈쇼핑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중에선 CJ오쇼핑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 판매수수료까지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에는 명목수수료 조사와 함께 납품업체의 매출액에서 실제 수수료 지급액 비중을 고려한 실질수수료율도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TV홈쇼핑(28.4%),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높았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포인트 더 부담했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포인트, 기타 판촉비(사은품 등) 부담은 평균 3960만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34.2%)은 전 업태·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업체별로 보면 실질 수수료율은 채널별로 동아백화점(23.4%)·CJ오쇼핑(32.5%)·이마트(22.9%)·티몬(13.6%)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 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포인트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백화점·NC백화점·동아백화점·현대백화점이 증가하고, 신세계·롯데·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은 롯데홈쇼핑·CJ오쇼핑·GS홈쇼핑이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홈쇼핑이 5.7%포인트, 홈앤쇼핑이 1.2%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포인트 상승했다.
현대홈쇼핑의 수수료율 상승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군(건강식품, 잡화 등)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이는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비중이 높고,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시 수수료율 할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 (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 란제리·모피 (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고, 대형가전 (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 (백화점 9.0%, 대형마트 12.3%) 등은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0%포인트 높은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적용된 실질수수료율이 낮은 아임쇼핑(21.2%), 홈앤쇼핑(19.5%)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판매방송 편성비율이 각각 100%, 80%로 높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백화점 및 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대비 줄었다.
다만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대비 평균 396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제공 등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이 2억2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비용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만원), 롯데마트(3960만원)가 가장 높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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