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뿌리뽑는다…정부,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7-12-27 11:44
수정 2017-12-27 13:44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이 먹거리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식품안전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밀집, 감금 사육 등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축산업 선진화 구축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에 해당하는 마리당 0.075㎡가 적용된다. 기존 사육밀도는 마리당 0.05㎡였다. 학대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등 건강관리 기준도 설정된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유럽은 기존 농가에 10년을 유예했으나 우리나라는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조기 전환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7년으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내년에 30% 지급하고,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이 된 닭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당국은 내년에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약제를 들여와 농가 스스로 진드기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전통시장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계란에 대한 검사도 올해 449건에서 내년 22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2019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유통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도 도입한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부실이 드러난 친환경 인증 제도도 손본다.

현재 친환경 인증기준은 환경보존 목적의 농약·항생제 관리에 초점이 맞춰줘 있으나, 여기에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한다.

친환경 인증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한다.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친환경 인증기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인 이른바 '농피아'가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농약만 판매기록 관리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수산물의 경우 2019년부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조사항목을 확대한다.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한다.

현재 패류 생산해역 주변에 67개 하수처리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2022년까지 36개가 추가된다.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내년에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2020년까지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또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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