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불필요… 부정기적 상여금은 포함해선 안돼"

입력 2017-12-26 18:15
논란 더 키운 최저임금TF… '산입범위 확대' 권고해놓고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도 제시하지 않아
"현재와 큰 차이 없다"… 경제계 비판 쏟아져


[ 심은지 기자 ]
최저임금제도는 1987년 이후 지난 30년간 한 차례도 변화가 없었다. 제도 개선 논의도 2004년과 2015년, 이번까지 세 차례에 불과했다. 매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나마 ‘권고안’이라도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가 4개월간 논의 끝에 26일 공개한 권고안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 개선의 핵심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해놓고 정작 지급기간이 한 달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하는 등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해결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 등은 빠진다. 기본급 외 수당만 수백 개인 복잡한 임금체계 아래에서 이 같은 산입범위는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었다. 더구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에서 초봉 40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조차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제도개선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현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정기상여금이다. 제도개선TF는 다수의견으로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고, 매달 분할하는 경우만 포함한다”고 했다. 2~3개월이나 1년에 두 번씩 주는 정기상여금은 포함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은 “똑같은 성격의 급여인데 지급기간에 따라 넣고 안 넣고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주는데 이를 제외한다면 현장 혼란을 더 키우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TF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피해가 커질 업종에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노동계 주장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권고안에선 “최저임금 심의 시 반드시 근로자 1인 생계비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1인 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구 생계비 자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동안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던 최저임금 산정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했다. 부가금 제도도 신설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미지급금의 최대 두 배를 물도록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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