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갈등 언제까지…평창올림픽 중계망 철거 공방 격화

입력 2017-12-26 12:31
수정 2017-12-26 15:06
KT "무단포설 광케이블 철거하라" VS SKT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한달여 남은 가운데 중계망 훼손 문제를 두고 SK텔레콤과 KT의 갈등이 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제를 두고 양사의 주장이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감정싸움으로 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KT는 SK텔레콤이 일부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은 이를 두고 KT가 억지주장을 내세운다며 반박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21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KT는 이달 초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자사 통신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SK텔레콤을 고소했다. 이후 SK텔레콤은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한 뒤 해당 통신망을 원상복구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이 KT의 내관에 설치한 광케이블 일부를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KT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까지 SK텔레콤에 광케이블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KT는 "SK텔레콤이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KT가 SK텔레콤을 고소하며 무단 설치 문제를 제기했던 3개 구간 6km 중 이미 철거한 국제방송센터(IBC)인근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다.

KT는 "토지·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KT가 내관의)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그러므로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SK텔레콤의 무단 포설 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입장은 KT와 달랐다. SK텔레콤은 KT가 주장하는 구간이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할당받은 구간인데다, 29일까지 철거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KT가 주장하는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스키점프대 입구 구간은 KT가 기존에 주장한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구간에 포함되는 구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 의해 할당받은 구간으로, 오히려 해당 구간 내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내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은 KT다"며 "이 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올림픽 조직위 주관 협의에 따라 29일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그 책임을 당사에만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KT 역시 현재 무단 점거 중인 강원도개발공사 측 내관에 대해 선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가 사태수습을 당부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지난 20일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T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타 통신 내관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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