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구조 아니다… 불법 주차 차량 이동과 LPG 가스통 폭발 방지 작업에 시간 걸려"

입력 2017-12-22 18:57
수정 2017-12-22 19:02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초기 진압이 늦어진 것은 불법 주차 차량 이동과 1층 화재 차량 진압, LPG 가스통 폭발 방지 작업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은 2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느라 굴절 사다리차와 인명구조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웠고, 1층 차량 화재 진압으로 구조대가 신속히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특히 1층 주차장에 있는 LPG 가스통 폭발 방지를 위한 진화 작업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초 화재 신고 시간은 22일 오후 3시 53분. 이후 건물 1층 천장에서 튄 불꽃이 신고한 지 3분만에 차량 15대에 옮겨 붙었다. 오후 4시 9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있었다. 초기 진화와 함께 신속한 구조가 이뤄져야 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굴절 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근접할 수 없었다.

이 본부장은 “그러는 사이 불은 건물 전체를 휘감았고 주차장 옆에 있는 LPG 가스통까지 폭발 위험에 처했다”며 “구조대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1층 주차 차량 화재 진압이 우선이었고, 바로 옆에 있는 가스통 주변의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다리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사다리차가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서 화염을 내뿜어 2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거나 전면에 사다리차를 올려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다리차는 현장 도착 30분이 지난 오후 4시 40분에 설치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하기까지 30분 이상 걸린 셈이다. 구조대는 인근 구조 활동으로 인해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보다 늦게 왔다. 이 본부장은 “구조대가 도착하자 마자 건물 뒤쪽에 매트리스와 에어매트를 깔아 3·4층 인명을 구조했다”며 “이후 1층과 2층으로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구조활동에 나섰음에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소방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천=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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