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의 혼외자, 상속 소송 패소

입력 2017-12-21 19:14
수정 2017-12-22 02:05
법원 "상속재산 없어 소송 무의미"
소송위해 상속한 빚 32억 갚아야


[ 성수영 기자 ]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삼남매와 혼외자 간 상속분쟁이 1심에서 혼외자 패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53)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은 A씨는 이번 판결로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2015년 10월 A씨는 이미경·이재현·이재환 CJ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 고문(84)을 상대로 2억1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2015년 사망한 이 명예회장이 아버지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 등 드러나지 않은 유산을 남겼을 것으로 봤다.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중을 상속 재산의 11분의 1로 산정해 230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CJ 측은 재판에서 “이재현 회장은 어머니인 손 고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 생전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단 한 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창업주가 돌아가실 때 큰아들을 소위 패싱(passing)하고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설명이다. CJ 측은 창업주가 손 고문을 통해 남긴 유산이 A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의 연결성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 명예회장은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 유산으로 남겼기 때문에 A씨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64년 한 여배우와의 사이에서 A씨를 낳았다. A씨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채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다가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2006년 대법원은 DNA 검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이 명예회장 친자로 인정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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