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이제 열흘 가량 남으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주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또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5%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20%가 공제된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금액 소득공제율 또한 40%가 됐다.
출산 입양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확대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자녀 공제세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됐다.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또한 잘 살펴보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측은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 제공한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 간편계산, 대화 형식의 공제 항목 검증 등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자.
연말정산 전 꼭 알아야 할 올해부터 달리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해봤다.
◆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중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를 적용받는다.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첫째 세액공제는 3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을 말하며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한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한다.
◆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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