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안터주면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7-12-19 19:09
수정 2017-12-20 06:28
소방기본법 개정안 내년 시행
119 구조 방해땐 5000만원 벌금


[ 백승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 소방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따른 벌금은 현재 1000만원에서 5배 높아졌다. 화재, 재난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긴급 구조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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