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부회장 도입 권한 이양
조합이사장 연임 2회 제한
[ 조아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부 혁신에 나선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사진)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중점 과제를 잘 추진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부터 내부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회장부터 탈(脫)권위에 솔선수범한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부터 지역회장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회장 권한을 이양할 예정이다.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법인 감사도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경영에서도 투명성과 자립도를 높인다. 협동조합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조합이 쓸 수 있는 공동 오피스를 강원과 제주도 등에 마련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내년에 추진할 중점 과제로 △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 전담화 △중소벤처기업부 내 협동조합과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중소기업전문가 위촉 △기업 간 채무보증 폐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통상임금 명확화 등을 꼽았다.
그는 “5년 내 중소기업 2만 개가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려면 매년 최소 4000개를 전환시켜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는 정부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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