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노인 대상 치료 한약'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2-19 10:34
수정 2017-12-19 10:53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치료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56종으로 제한돼 있다.

양 의원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대해서는 거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못해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65세 이하 환자들 중에 보험한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가 못되는데 반해, 65세 이상 전체 환자 중 50% 정도가 보험한약을 처방해 왔다.

양 의원은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