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7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한달만에 주재한 회의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중국과의 경제무역분야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어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차례로 심의한다. 이는 현충시설의 발굴·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충시설의 지정·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심의 대상이다.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관이 담당하던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사무를 상생협력정책관이 맡도록 하는 등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운행일수 기준을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