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헌 소지"

입력 2017-12-18 21:08
"재판서 고려"… 대법원에 의견 전달


[ 이현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인권위 의견에는 재판부가 단결권에 대한 국제인권 기준과 관련 권고사항, 초기업 단위 노조인 교원노조의 특성, 노조법시행령상 비례원칙 위배 소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내용과 조합원에 해직 교원 아홉 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심은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인권위는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산별노조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가입하는 데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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