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변론에 시민단체도 나선다

입력 2017-12-18 18:44
[ 고윤상 기자 ] 대법원 공개변론에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구성원이 참고인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18일 발표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서다.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18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의 첫 공개변론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처음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날 “최고법원으로서 다양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풍부히 하고자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한 사람’으로 참고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로 한정하던 참고인 범위를 시민단체, 공익단체 구성원 등으로 넓히는 조치다.

대법원은 이날 첫 적용 사건의 참고인들에게 진술요청서를 발송했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다. 피고 측은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양측 모두 박사 자격이 있어 전문적 식견을 갖췄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참고인 확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이 여론을 살피는 것은 좋지만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떼법’을 듣고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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