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전주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검찰 "법 위반 아니다" 결론

입력 2017-12-18 17:15
[ 조수영 기자 ] 부영그룹의 임대료 과다 인상 논란을 촉발했던 전북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부영그룹은 18일 “전주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2%로 낮추라고 요구하며 부영주택을 고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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