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여성 할례’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신체 주요 부위에 상해를 입히는 할례는 전통적·문화적·종교적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라이베리아 내전이 벌어진 2002년 인접국인 가나에서 태어난 A씨는 2012년 3월 어머니와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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