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위에 교통방해죄 적용… 법원 "집회자유 부당하게 침해"

입력 2017-12-17 17:55
[ 이상엽 기자 ] 거리 행진에 참여한 단순 시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재국)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당원 A씨(47)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 행진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육로 등을 파괴하거나 교통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 단순참가자에게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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