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
세금·건보료 등 인센티브 커
장기 보유 계획 없다면 내년 3월 전 매매 여부 결정을
[ 선한결/김형규 기자 ] “수도권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 중저가 주택을 오래 보유할 생각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천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많습니다. 그 외의 경우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이 넘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한 뒤 나머지는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세무 전문가들은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을 장기 보유할 예정인 다주택자가 13일 발표된 임대사업등록활성화 방안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다주택자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저가 주택은 임대사업 등록이 유리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보유 주택 처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버티기, 증여 등 네 가지 대응 방안 사이에서 고민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인센티브를 종합해 볼 때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과장은 “그간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건강보험료 급증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런 점이 일부 해결됐다”며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엔 소득세보다 건보료에 민감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을 소폭 넘겨 정책 적용 한계선상에 있는 주택 보유자는 혜택 기준 안에 들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연내 매도냐 보유냐 결정해야
이보다 비싼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나 증여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수도권으로 공시가격(오피스텔은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그 외 지역 3억원 초과인 주택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격대 주택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종필 세무사는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6억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양도차익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따져 매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도를 고려할 경우 내년 초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병탁 과장은 “내년 4월1일부터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더해진다”며 “3월 전에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도차익이 크고 해당 주택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매보다는 증여가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시가로 증여해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까닭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주택 수를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부부가 2주택자일 경우 세대 분리된 자식에게 집 한 채를 증여하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며 “다만 증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득실을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당장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임대사업 등록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각 부처가 협동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김근호 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통합 정보인프라를 통해 다주택자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당장 큰 세제 혜택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등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선한결/김형규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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