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엔 매각 안돼… 지자체 신고하면 타사업자에 양도 가능

입력 2017-12-13 17:34
임대차 대책 Q&A


[ 김진수 기자 ]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8년 이상 장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모든 유형의 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가.

“주택 유형에 따른 등록 제한은 없다. 다만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등록이 제한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면서 상하수도 시설, 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목욕시설 등을 갖췄으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할 수 없다. 무단 매각 때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신고를 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를 내거나 재건축 등 사정이 발생하면 일반인에게도 양도 가능하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하면 잔여기간 동안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나.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임대인 동의 없는 증개축 등과 같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계속 살 수 있다.”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가.

“임차인은 사업자와 협의 후 전대할 수 있다. 다만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시점, 과세 대상 소득, 신고 방법은.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를 낼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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