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대책 일부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부가하고,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한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가 의무화되는 입법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가상통화 자금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오는 15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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