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트코인 환치기 수사
[ 정지은/이현일 기자 ]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줄줄이 폐쇄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맺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연내 해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말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코빗 등 세 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지난해 6월 코인원과 맺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내년 1월 해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이미 중단했고 기존 계좌도 이달까지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빗썸 등 기존 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맞춰 가상계좌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환치기 범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등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한국에 보내 매도한 뒤 국내 화폐를 무단으로 환전하는 사범이 늘면서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선 검찰청이 가상화폐 환치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지은/이현일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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