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연료 상한선 40만원, 상품권 선물받으면 무조건 처벌
허용 선물 범위에 상품권 등 제외
[ 정인설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상품권을 선물 받으면 처벌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5만원(농축수산품은 10만원)까지 허용하는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이 제외돼서다. 직급별로 달랐던 공무원의 외부 강연료 상한선도 현행 시간당 20만~4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통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설 연휴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교와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범위를 ‘금전과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금전 외에도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 받으면 그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현금과 비슷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선물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개정안에선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연료 상한선도 정비했다. 국공립·사립학교나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