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 헌재 간다

입력 2017-12-12 17:12
변협, 개정안 헌법소원 제기 방침
22일 대규모 규탄대회 열기로


[ 고윤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헌법소원과 변호사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2일 “헌법소원과 변호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 잃어버린 세무사 자격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직역 수호와 관련해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소속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 중대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으로 변호사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 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미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가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 김 회장은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과 변협 집행부가 삭발까지 결행한 이유다. 변협은 오는 22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무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한다. 하지만 청구인 자격을 갖추려면 특정 법조항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청구를 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얻더라도 세무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내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사법연수원 47기가 그 대상이다.

변호사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내용을 변호사법에 넣어 세무사법 개정안에 맞서겠다는 복안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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