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달 하도급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7-12-11 19:05
수정 2017-12-12 06:11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찾아
"공정경쟁 기회 보장할 것"


[ 임도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달 안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기계·금속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법령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직권조사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우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매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힘쓴 대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최우수기업 2년, 우수기업 1년)해 주고 있다.

기존에는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웠던 기술 유용 행위들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원천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허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자료 유출도 하도급법상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업계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이유로 ‘작은 내수시장 규모’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수출처를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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