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혐의 30대男 "살인 인지한 사실도 없어" 부인

입력 2017-12-11 17:46
수정 2017-12-11 17:55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모(39)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곽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모(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사실도 없어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조씨는 앞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곽씨에게 살인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씨가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보유한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시켜 8월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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