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상장요건 완화·세제혜택 놓고 막판 '줄다리기'

입력 2017-12-07 17:53
수정 2017-12-08 07:40
다음달로 연기 가능성

새 통합 지수에 바이오주 포함
'테슬라 요건 상장'도 쉬워질 듯
기재부·금융위, 세제 혜택 절충 나서


[ 김우섭 기자 ]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018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대책의 큰 방향만 제시한 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량 종목이 골고루 섞일 새 주가지수의 설계 기준과 종목 구성 비율 등은 연내에 나올 예정이다.


◆코스닥 펀드에 세제혜택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7일 “국회 일정으로 인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늦어졌다”며 “다음달이 돼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세부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의 관심이 높은 문제여서 대략적인 밑그림은 이달 중 나오는 기재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발표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엔 2000년 초 ‘코스닥 붐’이 일었던 당시 코스닥 상장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말부터 각종 간담회와 회의 석상에서 “코스닥시장은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정부는 우선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당시 코스닥협회 등록 중소기업(코스닥 상장사)에 한해 적용됐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일부(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를 적립금으로 쌓아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한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펀드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 지수 구성방안 연내 확정

코스닥에 투자하는 펀드가 추종할 새 주가지수의 윤곽은 이달 중 나온다. 이 지수엔 코스닥시장의 바이오·헬스케어, 정보기술(IT) 중소형주 등 다양한 업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식시장에선 새 지수에 한때 과열 양상을 보였던 바이오·헬스케어업종이 제외될 것이란 루머가 돌았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측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적도 없고, 제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지수에 포함될 종목 수와 코스닥 기업 비율 등 지수 구성 방향은 연내 발표된다. 시장에선 새 지수에 포함될 종목이 250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도와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테슬라 요건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은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 도입된 테슬라 상장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성장 기대가 높은 기업에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 기회를 주는 제도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상장주관사(증권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줘야하는 의무다. ‘공모가의 90%’란 기준이 부담돼 증권사들이 테슬라 요건 상장 주관을 꺼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투자업계는 풋백옵션 요건을 80% 이하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이제 막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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