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입력 2017-12-07 17:15
수정 2017-12-08 06:34
그린벨트 투기 차단 나서

성남 금토동 등에 투자 문의↑
"지구 내 토지 지금 매입하면 상가주택 받을 수 없어"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하자 투자자가 몰리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구 내 토지를 지금 매입해선 상가주택을 받을 수 없고 주변 땅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7일 경기 성남시 금토동 등 그린벨트 지역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그린벨트에 40여 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토지구 등 가장 먼저 위치가 공개된 수도권 8개 지구 안팎, 지구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구 안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인정고시일(주민공람일) 1년 전에 매입한 이들에게만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다양한 보상을 하는 까닭이다. 이미 수도권 8개 지구는 공람을 끝냈거나 공람을 진행 중이다.

기존 토지주가 현금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가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행위는 오히려 손실만 키울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항공사진 촬영을 마쳤고 주요 지역을 전문 경비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칭 물딱지로 불리는 이주자택지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통상 저층부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로 공급돼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택지 위치와 공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전입 여부, 건축 연도, 전기료·난방비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를 정한다”며 “공급 대상 선정 전 거래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8개 지구 주변 땅을 매입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자칫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환금성에 제약을 받는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과 근접해 있는 성남 복정 등의 지구 경계 밖 토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구 지정설이 도는 그린벨트 땅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어디가 지정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서다.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쪼개서 파는 땅은 무조건 피하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가 대부분이고 일부 지분에 불과해 다시 되팔기도 어렵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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