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절차, 방식 간소화된다

입력 2017-12-07 15:38
수정 2017-12-07 15:40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할 때 절차와 형식이 크게 간소화된다. 공무원들이 임의 조사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27개 부처 608건의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이중 175건의 조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5건의 행정조사는 폐지된다.

나머지 170건은 조사 대상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바뀐다. 우선 56건은 조사실시 주기가 완화되거나 조사항목이 축소되는 등 간소화된다. 이를테면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운송 실적을 국토부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건설업자들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항목은 140개에서 87개로 줄어든다.

59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이었던 조사 개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바뀐다. 담당 공무원이 공인노무사회를 지도·감독하거나 온천시설 출입 검사를 하려면 ‘감독상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사목적 ·대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50건에 대해서는 조사 사전통지가 강화된다. 전통시장·상점가 점포의 경영 실태 조사를 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비 현지 조사를 할 때 등은 조사 개시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