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환 기자 ]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주장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들의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점거 주도 학생 1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성낙인 총장이 5일 열린 교수와 교직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6자 간담회에서 총장 직권으로 학생들의 징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성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12월 새 학생회가 들어서면 징계 해제 등 타협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예정됐던 결과다. 서울대는 7월20일 징계위 의결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총 228일간 본관을 점거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기간 불법 행위’ 등이 징계사유였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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