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놓치기 쉬운 재테크 총정리
'세금폭탄'피하고 보자
'13월의 월급' 받기 어려워져 추가 세금 줄이는 게 중요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한도 먼저 채워두고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비액이 총급여의 25% 넘어야
내년 재테크는 어떻게
올해 소외됐던 중소형株 유망
채권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을
[ 이현일 기자 ]
연말에 접어들면서 올해 부동산과 주가지수 등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올라 2000년대 중반에 비견할 만한 ‘재테크 황금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스권에서 맴돌던 코스피지수는 현재 2500선을 넘나들고, 코스닥지수는 800포인트를 찍었다. 아파트값 등 부동산시장도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재테크 황금기’가 남의 말처럼 들릴 이들도 있다. ‘일하느라 바빠서’ ‘육아에 정신이 뺏겨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물론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직장인들은 남은 한 달간 연말정산 항목을 알뜰히 챙겨야 한다.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먼저 피해야 한다. 잘하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13월의 월급’도 기대해볼 수 있다. 내년의 금융시장 흐름을 예상하고 투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도 공부한 만큼 성과를 낸다.
◆‘세금폭탄’ 피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연초부터 세금폭탄을 맞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서둘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을 투자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1년 재테크 농사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쏠쏠한 환급액을 챙길 수 있어 한때는 ‘13월의 월급’으로 통했던 연말정산이지만, 최근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소득세 납부 방식이 바뀌면서 추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예상 소득공제액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PC로 접속했을 때 해야 하는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인터넷 설정 변경 등 불편함을 피하려면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휴대폰에 있다면 앱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확인한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예상이 나온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점검해야 한다. 한도가 남았다면 채우는 게 좋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초과액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사용 규모가 적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소득의 25%를 채우려면 적은 쪽이 쉽기 때문이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항목도 점검해야 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기존 30만원에서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액수가 늘었다.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비도 올해부터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했을 때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는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으면 된다.
◆‘내년엔 중소형주 주목해야’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시장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도 주식, 신흥국 고금리채권 등 위험자산 수익성이 안전자산보다 나은 성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경제 전망과 산업 동향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꼽은 유망 상품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다수의 프라이빗뱅커(PB)가 내년엔 중소형주펀드가 유망할 것이라고 추천한다. 올해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지만 내년엔 장기간 소외된 중소형주가 뒤따라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대형 정보기술(IT) 제약 바이오주 등의 쏠림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 인덱스 및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금리 상승국면에서 채권 자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절세상품인 연금상품과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등은 연내 가입할 것을 권하는 이들도 많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어 가족 명의로 가입해 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 언제든 환매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예금자보호 대상인 연금저축신탁도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한 일몰상품이다.
금융상품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금리와 수익률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177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1009개 상품 정보가 있다.
부동산 투자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 대책으로 전반적으로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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