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소득공제 항목] 다주택자, 내년 3월 이전 집 팔아야 세금폭탄 면해

입력 2017-12-05 16:39
부동산 '절세 꿀팁'

주택 부부 공동명의 하면 종부세 대상서 제외될수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


[ 이현일 기자 ]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증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40%에서 62%(지방소득세 별도)까지 올라간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세율이 적용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는 몇 년간 집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내년 3월 이전에 양도하는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지난해 33만8000명에서 6만2000명(18.4%) 늘어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는 부과·신고기간이 지났지만, 내년부터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부분 양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종부세의 경우 적용 기준이 1가구 1주택인 때 단독명의로 가액 9억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부 등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4억원과 6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한 사람 명의라면 6억원이 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두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개인별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미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겨줄 때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손자)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만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녀의 경제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내면 이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세금 낼 현금도 같이 증여하고 신고해야 한다.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세무당국이 세금을 자력으로 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30%를 할증해 과세하는 데다 손자가 미성년자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40%를 할증해 과세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검토해볼 만하다. 임대사업용 등록 주택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부세 혜택도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엔 연간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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