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은 총납입액 700만원까지 공제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 써야
[ 박신영 기자 ]
12월은 연말정산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채워야 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제 혜택도 다르므로 자신의 사용액을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은 국회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연금저축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하루 정도만 할애해 연말정산 전략을 짠다면 13월의 월급도 꽤 괜찮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적극 활용해야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을 낮춘다는 의미다. 소득이 낮게 산정될수록 세금도 떨어진다. ‘세액공제’란 이미 매겨진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 700만원에 16.5%를 적용하면 115만5000원이다.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13.2%다. 단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을 적용받는다는 점은 주의해서 알아둬야 한다.
간혹 연금보험과 상품을 헷갈려 하는 이들도 있다.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금저축처럼 연말정산에 따른 세제 혜택은 없다.
◆연금저축상품 어떤 게 있나
보험사별로 연금저축 상품을 내놓고 있다. 동양생명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은 가입 1년 경과, 납입기간 완료, 보험기간 만료 등 최대 세 차례에 걸쳐 기본보험료 적립액의 0.3~0.8%를 가산보너스로 지급한다. 신한생명 ‘무배당신한연금저축보험프리미엄’은 60살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나 최대 3년간 납입유예를 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투자전문가의변액연금보험글로벌자산관리’는 자산관리 목적에 따라 투자형 계좌와 안정형 계좌를 분리 운영할 수 있어 고객 성향에 따른 맞춤 투자가 가능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 ‘무배당라이프플래닛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3.2%(11월 기준)로 업계 최고다. 계약 뒤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이 95.7% 이상이다. KDB생명의 ‘연금저축무배당KDB다이렉트연금보험’도 공시이율 3.2%로 높다. 사업비도 사후 공제해 해지환급금이 가입 1년 뒤부터는 납입 보험료의 97% 이상에 이른다고 회사 쪽은 설명한다.
ABL생명 ‘무배당ABL인터넷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3.18%(11월 기준)다. 공시이율 하락 때도 적립금 이율을 일정 수준 보장해준다. 삼성생명 ‘빅보너스 변액연금보험’은 가입 9년이 되면 납입 보험료의 2.5%를 계약유지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해준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연간 소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르다.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25%까지는 각종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라면 더 꼼꼼하게 전략을 짜야 한다. A가 1년에 2000만원을 벌고 B가 5000만원을 번다면 A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A 소득의 25%는 500만원이지만, B 소득의 25%는 1250만원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의 25%를 쓴다면 1250만원보다는 500만원을 채우는 게 더 쉽다.
올해 카드 사용액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카드 사용 전액이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며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에 쓴 비용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만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즉 월세로 매달 60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 때 72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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